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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 ·적금의 만기 후 1개월 이내 이율은 가입 시 약정이율과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판매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정기예 ·적금의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율은 연0.3%입니다.(보통예금 금리 적용)
※ 단, 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가입건부터 적용되며 이전 가입 상품의 만기후 이율은 연 0.3%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등 으로부터 미리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한도내에서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자금입니다.
- 금융기관의 파산시 1인당 5천만원(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보호해 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 (예: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