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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여신거래기본약관

[필수]여신거래기본약관

  • 안내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규정번호 : 여신 2-1
    • 소관부서 : 사업성장전략부
    • 제 정 : 2003.03.03.
    • 개 정(1) : 2018.11.01.
    • 개 정(2) : 2020.02.28.
    • 개 정(3) : 2020.06.26.
    • 개 정(4) : 2021.01.01.
    • 개 정(5) : 2021.03.12.
    • 개 정(6) : 2022.10.31.
    • 개 정(7) : 2023.04.28.
    • 개 정(8) : 2023.12.12.
  • 이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 ”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 (차주, 어음할인신청인, 지급 보증신청인, 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 ③ 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3. 3. 3)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 ⑥ 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 03. 3. 3)
    •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 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 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⑧ 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 ⑨ 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 3. 3)
  • 제4조(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1.4.1)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 ③ 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 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 제4조2(대출청약 철회)
    • 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03.12.>
    • ③, ④, ⑤, ⑥, ⑦<삭제 2021.03.12>
  • 제4조3(위법계약의 해지)
    •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2.]
  •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 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 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 제6조(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 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0. 3. 3, 2006.7.10, 2016.12.19, 2023.4.28)

    •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 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 ④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3. 3. 3., 2023.12.12.)

      1.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023.12.12)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개정 2023.12.12.)

      3. 파산.회생.개인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17.0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 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 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 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 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 ②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 ④ 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본조신설 2003 .3 .3]
  •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 수한 모든 어음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 03. 3. 3)
    • ② (삭제 2014.8.20)
    •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 정 2014.8.20)
    •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등과 지연 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 20)
  •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④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 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 ③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 03. 3. 3)
    • ④ 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③ 삭제 (2003. 3. 3)
  •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④ 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 제18조(통지의 효력)
    • ① 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 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 3)
    • ③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 ①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 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 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본조신설 99.8.25]
  •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동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 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18.11.1])

  •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②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31., 2021.03.12., 2022.10.31>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ㆍ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10.31>
    •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03.12.>
    •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 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03.12.>
    •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 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 부칙
    • □ 부칙(0: 2003.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0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 2018.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3: 2020.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4: 202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5: 2021.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6: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7: 2023.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8: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19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여신거래약정서

[필수]여신거래약정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귀중
    • 본  인 :          (인)
    • 생년 월일 :
    • 주  소 :
  • 본인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1조 (거래조건)
    • ①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개정 2014. 8. 20., 2016. 12. 19., 2018. 1. 31., 2019. 12. 5., 2022. 2. 3.>
      거래조건
      여신과목 (여신종류) □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거래 구분 □ 한도거래□ 개별거래
      여신(한도) 금액 금          원
      계좌번호
      이자율 등 □ 고정금리(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3조 제2항 제1호 선택)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변동금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기준금리(  ) + 연(  )%
      □ 금리변동주기 (  )개월'
      □ 지연배상금률 : 대출이자율 + 연 (3)%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 최고지연배상금률 : 연 ( )%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기한 전 상환대출금액 × (2.00)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해당 없음
      여신실행 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매 (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매월 (  )일과 (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 1 )개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동안 거치합니다.

      안내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매 (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담보 예금 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안내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금 등의 납입특약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상계특약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거래라 함은 대출한 금액을 여신기간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한도거래의 경우는 제1항의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1회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 12. 19>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 무 발생 포함)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6. 12. 19>
    • ③ 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6. 12. 19>
    • ④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 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 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6. 12. 19, 2019. 3. 6>
  • 제2조 2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① 본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경우 연장된 기일포함. 이하 같음) 이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로 적용합니다.

    • ③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대3년(기한연장 포함)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합니다. [본조신설 2019. 12. 5.]
  •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계약금액내대출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4조 (감액ㆍ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은행 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 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 12. 19>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ㆍ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 제5조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삭제> <2019. 3. 6>
    •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발생한 당일 갚기로 합니다.<개정 2016. 12. 19., 2019. 3. 6>
    • ⑤ 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 최고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만큼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6. 8. 11>
  • 제6조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한 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7. 8. 11>

  • 제7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개정 2011. 8. 1>
    • ② <삭 제> <2011. 8. 1>
    •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 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6.12.19., 2022.2.3>
  • 제8조 (담보ㆍ보험)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제9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 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별 증서(계좌)번호 명의인 금액(계약액)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 제10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상환자력 유지의무
      구분 20. 20. 20. 20. 20.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 )비율
      ( )비율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 03. 3. 3)
    • ② (삭제 2014.8.20)
    •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 정 2014.8.20)
    •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등과 지연 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 20)
  •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 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개정 2017.8.11>
    •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개정 2017.8.11>
    •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 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 권 등), 노사분규확인서,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개정 2017.8.11>
  • 제12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④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 (기타 특약사항) <개정 2018.11.26>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제14조 (입금 의뢰) <개정 2018.11.26>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조신설 2016. 12. 19]

    입금 의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금액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개정 2008. 1. 14., 2016. 12. 19>

    주요내용 서명
    본인 (인)

[필수]CMS출금이체약관

[필수]CMS이용약관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 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제2조(CMS 출금이체업무)

    CMS 출금이체업무란 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 ”수납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 “출금계좌” 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3조(신청, 변경, 해지, 보관)
    • ① 이용자가 CMS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CMS(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저축은행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12.3>
    • ② 출금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CMS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 ③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 출금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 건의 출금이체 신청이 존재할 경우 저축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④ 저축은행은 CMS이용신청서 원본을 해지 후 5년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 제4조(이체 개시일)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 제5조(CMS 출금이체 처리)
    • ①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수납기관이 지정한 출금일에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② 출금이체는 출금일 현재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저축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키로 합니다.
    • ④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⑤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개정 2019.08.27>
    • ⑥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에 이체자금이(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포함)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 3. 청구금액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4. 출금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이 납부자의 계좌원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제7조(자동이체 취소)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 제8조(계좌이동서비스)
    • ①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2023.03.30.>
    • ③ 이용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 ④ 이용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 ⑤ 제3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신설 2019.08.27>
  • 제9조(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10.24>
    • ② <삭제 2022.10.24>
    • ③ <삭제 2022.10.24>
    • ④ <삭제 2022.10.24>
    • ⑤ <삭제 2022.10.24>
  • 제10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필수]금리인하 요구권

[필수]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약정기간 중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등급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 당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6년 12월 부터 본인의 보다 나은 신용등급 산정을 위하여 본인의 비금융정보(통신요금,국세청소득에 금액 증명원 등)를 신용평가사에 제출하여 신용등급이 상승될 수 있도록 재평가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사 홈페이지 또는 금강원 보도자료 참조)

    다음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2. 동일 직장 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4.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문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콜센터 1599-003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대출약정사항

[필수]대출약정사항

  • 1. 본인은 상기의 대출 신청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 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에 회수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이와 관련 부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또한, 대출 신청 과정에서 본 신청서 상에 표시된 취급수수료 외의 대출 브로커, 대출중개인 등에게 일체의 중개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각종 비용을 빙자하여 수수료를 요구받은 경우는 반드시 "대출금 수령" 이전에 저축은행 (1599-0038)에 신고하겠습니다.

  • 2. 본인은 본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약정을 채결하였으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고 신청한 대출금액 및 금리 등이 저축은행의 심사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액 및 금리를 약정내용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신 (금융)거래]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금융거래)

  • [(주)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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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주)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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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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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비여신·여신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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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개인금용성 신용보험용)

[필수](서울보증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개인금융성 신용보험용)

  • 서울보증보험㈜ 귀중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심사
    •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상담
    • 보험 모집질서 유지
    •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당사 및 당사 모집인에 한함)
    • 통계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및 보증대상 계약·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직 및 소득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자동차보험계약정보, 보증대상계약 관련 차대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거래 정보, 개인신용평점(등급),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보험료 출·수납을 위한 계좌번호
    • 분리보관정보

    안내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안내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해지·해제·취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 채권의 변제·소멸시효 완성·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아래「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심사
    •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상담
    • 통계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 본인 확인(인증)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 및 이와 관련된 거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자동차보험계약정보, 개인신용평점(등급)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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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당사의 해외지점 및 사무소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및 교환,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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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2) 법률상 업무 수행 및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 법령에 따른 검사·감사기관, 법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법원, 1인 창조관련 상품의 경우 창업진흥원 포함)
    • 기 체결 보험계약의 차대번호로 신규 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부동산 매매, 전 · 월세 관련 기 체결 보험계약에 대해 동일 목적물로 신규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금융기관 : 국내·외 재보험사(공제사업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채권추심업체, 변호사 등 법무 수행자, 우편물 및 지로 발송업체, 문서 파기업체, 문자 발송업체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의한 업무 수행(위탁업무 포함), 보증대상계약 관련 차대번호 확인 업무 수행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의 관리업무 수행
    • 기 체결 보험계약의 차대번호로 신규 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보험사기조사 등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 부동산 매매, 전·월세 관련 기 체결 보험계약에 대해 동일 목적물로 신규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보험사기조사 등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 금융기관 :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등 재보험업무, 보험료·보험금의 출·수납
    • 업무수탁자 : 본 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중 제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안내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동의일자 동의인 법정대리인

    20

    (인) (인)
    (인)

    안내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추가약정서 [개인금융신용보험]

[필수](서울보증보험)추가약정서(개인금융신용보험)

  • 본인은

    일자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이하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이하 "보증보험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제1조(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보증보험사가 영위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 조건부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 제2조(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시 조치내용)
    • ① 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상환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② 본인은 제1항의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신용보험 계약에 의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③ 본인이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조(채권양도·양수의 승낙)

    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지 또는 승낙없이 본 약정서의 체결로써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보증보험사에게 양도함을 승낙한다.

  • 제4조(보험금 지급후의 채무변제)
    • ① 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보증보험사에게 즉시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 ② 본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보증보험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1. 채권보전, 이전 및 소송, 경매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2. 기타 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 ③ 본인은 보증보험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본인이 변제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약정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2항의 비용,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다.
  • 제5조(신용정보의 제공)

    본인은 제2조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가 본인의 보험사고 내용을 금융기관 등 여타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6조(관할법원)

    보증보험사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사의 부점(본점·본부·지점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사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반환기준 등)
    • ① 보증보험사가 담보물의 처분 등에 따라 채권회수를 한 후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사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동 금원이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실제 반환할 때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한 후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을 곱하여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반환한다. 다만 각 금원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에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회수를 한 후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는 회수금원에 대하여 채권회수일의 익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 제8조(기타)

    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보증보험사를 대리한 이(가) 체결한 것이다.

  • 본인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20

  •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
    대출취급금융기관 신용보험계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본 인 (서명 또는 인)

[필수]대출상품설명서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2-7호(2022.11.30.-2023.11.29)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 기타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고객님의 소득 등에 따라 평가되는 개인 신용도에 기반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상품입니다.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나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동일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대출한도를 조회했는데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요?

 

  →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영향을 주지 습니다. 다만,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

 

  →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여신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최대 200만원 부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 또는 고객센터 1599-003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

     (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상 품 명

 

상환 방법

 □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적용 금리

                %

대출 금액

               

금리적용방식

□ 변동   □ 고정   □ 혼합

대출 기간

취급 후              개월

중도상환수수료

□ 부과대상  □ 부과대상 아님

채권 보전

□ 담보   □ 신용   □ 기타(      )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원리금(대출원금+이자) 상환 별도 부담해야 하는 금액[아래의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며,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좌측 체크박스(☑)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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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           )년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인지세 : (                   ) 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말소

▪ 건당 비용 발생 (보통 건당 50,000원)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 변경

▪ 1건 : 30,000원

▪ 2건 이상 : 1건당 10,000원 추가

확인 서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 법무사 보수료 3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X 일별 채권할인율(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예시) ‘21.7.30일 기준 1억원 설정시 43,750원 부담

※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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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 다만,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법무사수수료

  * 예시) 대출금액 2억(채권최고액 2.2억) 기준

    등록세 44만원 + 교육세 8.8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5만원 +
법무사수수료 19.9만원 ≒ 74.2만원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 주소지,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 예시)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 약 94만원(수수료 88.4만원 + 실비 5.6만원)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 예시) 일반지역 15,000원, 원거리지역 22,000원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저축은행부담합니다.

--------------------------------------------------------------------------------------------------------------------------------------------------------------------------------------------------------------------

기타 수수료(비용)  : 항목 (                 )  금액(             ) %,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

 

3

 

 대출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고정리] 방식의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운용

형태

특징

‣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일정주기(3/6/12개월 등)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 결합된 형태

 

장점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음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계획에 맞춘 운용 가능

단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저축은행은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

 

   - 리스크프리미엄 : 저축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

 

   - 원가요소 : 고객의 신용도·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업무원가(인건비·전산처리비용),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

 

   - 목표이익률 : 저축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 부수거래(급여통장 개설·카드실적·수신실적 등) 감면금리, 전결 조정 금리 등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별 특징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

 

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

 

‣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

 

‣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로 대출받은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1,810만원

500만원

2,310만원

8,190만원

2년

1,900만원

410만원

2,310만원

6,290만원

3년

1,995만원

315만원

2,310만원

4,295만원

4년

2,095만원

215만원

2,310만원

2,200만원

5년

2,200만원

110만원

2,31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50만원

1.155억원

-

 

   ◦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2,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8,000만원

2년

2,000만원

400만원

2,400만원

6,000만원

3년

2,000만원

300만원

2,300만원

4,000만원

4년

2,0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

5년

2,000만원

100만원

2,10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00만원

1.15억원

-

 

   ◦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2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3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4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5년

1억원

500만원

1.05억원

0원

합 계

1억원

2,500만원

1.25억원

-

 

 ◉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설정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권

대상 대출상품

담보의 대상

담보권 설정의 절차

근저당권

부동산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근질권

예금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예금

‣ 예금에 근질권 설정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정 담보권

대출상품 예시

담보권의 실행

근저당권

부동산담보대출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근질권

예금담보대출

‣ 저축은행은 대상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충당

 

6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 적용합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연 3%이며, 연체기간별로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    20    )% 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❶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❷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❸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❹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❺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카드 정지 등)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인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 제 3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평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는 자동화 평가결과,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출 및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와 평가 결과의 재산출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이나 홈페이지, 우리WON저축은행APP, SB톡톡 모바일APP, 콜센터 연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거절 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도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고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납입방법

 

   ◦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매분기/매년)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부도·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설명을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 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연체이자를 일부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고객부담비용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콜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페이지(www.woorisavingsbank.com)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개별거래

■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도거래

■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경매)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근질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양도담보

■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담보물 소유자)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담보신탁

■ 위탁자(소유자)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공매)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

대위변제

■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구채무자)로부터 제3자(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채권양도

■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구채권자)로부터 제3자(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구채권자)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저축은행(신채권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재무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신용평점

■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Loan-To-Value)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To-Income)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투기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Service-Ratio)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

전세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필수]대출거절사유 고지 신청서

[필수]대출 거절사유 고지

  • 대출신청에 따른 우리금융저축은행 심사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연체, 부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당사 은행은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필수]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필수]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중도상환해약금·연체이자율 및 부과 사유·연체 등 정보 등재

    안내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련 비용부담, 5. 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이 포함됩니다.

  • ◆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약정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담지점명 :
    • □ 담당직원명 :
    • □ 상 담 일 :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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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안내아래사항에 동의를 하셔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 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정보]
    • 공통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대출에 한함.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 시 제외)
      • 직장명, 연소득, 부채현황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내역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고객 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 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전자금융거래에 한함]

    안내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상품별 필수정보]

    • 담보대출에 필요한 추가정보
    • 주거현황
    • 병역사항
    • 직장관련 정보
    • 담보물 정보(차량, 주택)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 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관리업무만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 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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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정보 : )
    (상품별 필수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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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 효성FMS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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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FMS에 대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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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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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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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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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해제(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기타 법률에서 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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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이유: 부정 이용 방지 및 민원 처리
      • 보유 기간: 5년
    2. 나.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이용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보유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유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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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보유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유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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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등에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 기타 법룰에서 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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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 입니다.
  2.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 해당 휴대폰번호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가 발송되며, 수신된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위탁)
  1.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1. "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 법원)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KT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나이스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6.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연계정보"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범죄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 입니다.
  2.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 해당 휴대폰번호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가 발송되며, 수신된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위탁)
  1.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1. "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 법원)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LGU+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나이스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6.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연계정보"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범죄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 입니다.
  2.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 해당 휴대폰번호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가 발송되며, 수신된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위탁)
  1.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1. "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 법원)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고유식별 정보처리

[SK텔레콤 귀중]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아래 기재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NICE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즉시 폐기
  5.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ICE평가정보 귀중]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
    • “회사”는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서 정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3.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해제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2. 제 2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내용]
    •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이용 및 처리됩니다.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주)케이티 귀중]
주)케이티 (이하 "본인확인기관")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 제 1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2. ■ 제 2 조[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동의]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연계서비스 및 중복가입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1. 제공자(본인확인기관) - (주)케이티
      2. 제공 받는자(본인확인기관) - NICE평가정보(주)
      3. 제공하는 항목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주외국인)
      4. 제공 목적 -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전달
      5. 보유 및 이용기간 -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 후 즉시 폐기
[NICE평가정보 귀중]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
    • “회사”는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서 정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3.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해제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2. 제 2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내용]
    •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이용 및 처리됩니다.
    •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LG유플러스(주) 귀중]
LG유플러스(주)(이하 ‘회사’)가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처리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1.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자의 목적: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의 생성 및 ‘회사’ 제공
  3. 고유식별정보 제공 항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4.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후 즉시 폐기
  5. 상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NICE평가정보 귀중]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제1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
    • “회사”는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서 정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3. 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해제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2. 제 2조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내용]
    •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이용 및 처리됩니다.
    •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SK텔레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본인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번호, 기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이용자’의 기 가입/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5.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 ‘연계 식별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연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대행기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8.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9.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제2항의 정보,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정보, 기타 ‘이용자’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설정한 ID 및 Password 등의 정보, ‘이용자’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10.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11.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안·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여, 유료인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이동전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약관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 ‘이용자’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이용자’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4.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1.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주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위탁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형태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이용자’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대행기관’의 이용약관,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각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이동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로 송신되는 1회성 암호(승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 식별정보’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사이트’가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됩니다.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월 1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실명 사용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정한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의 일련번호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3.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1.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기간에 따라 정액제 형태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 정액제 유료 ‘이용자’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월 이용금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이용금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대행기관’인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이용자’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5.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 또는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 이용을 위해 제출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이용자’ 및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이용자’와 회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통신역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회사’ 및 ‘대행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 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범위)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동전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복구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www.sktelecom.com)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
    •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1.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케이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명의의 휴대폰(이용자 개인 명의 휴대폰 또는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 또는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대행기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 회사의 개인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중 개인 명의 가입자
    • 회사의 법인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의 휴대폰을 실제 사용하는 자로서 명의인의 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자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 합니다.
  5. “연계정보”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6.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7. “대행기관”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8.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본인확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1.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개통된 휴대폰정보(이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2. 회사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 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4.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이용자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정보 또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가입한 정보)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휴대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시 해당 정지기간 동안에는 본인확인서비스도 정지됩니다.
  5. 본인 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 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는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1.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본인확인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확인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본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접근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본인확인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4.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포폰(이동전화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무단 개통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이용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명의 도용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
    •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기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이용자가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규제기관이 마련한 본인확인서비스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형 적용한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6. 전 항에 의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중단(회사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이용자 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 명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해당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범죄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9조 (본인확인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LG유플러스(주)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1. 본 약관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인증대행사 및 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피쳐폰, 스마트폰)를 지칭한다.
    5. “중복가입확인정보(DI)”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6. “연계정보(CI)”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8. “인증대행사”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9.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www.uplus.co.kr)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방법)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2. 회사는 인증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한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정보와 일치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이하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4. 제3항과 같이 본인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가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 운영 합니다.
    제 6조 (서비스 제공시간)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6.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범죄 행위 및 범죄적 행위와 관련있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9조 (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본인확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수탁자 위탁업무내용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본인확인정보의 처리, 본인확인 업무대행
    한국모바일인증(주) 본인확인 업무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본인확인정보의 처리, 본인확인 업무대행
    NICE평가정보(주)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다날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한국사이버결제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인포허브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드림시큐리티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KG모빌리언스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LG U+ 본인확인 업무대행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다른 본인확인기관에게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공 받는자 제공목적 제공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휴대폰 본인확인(이용 고객에 한함)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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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정보(CI)의 생성 및 제공 주민등록번호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휴대폰 본인확인(이용 고객에 한함) 서비스 이용
    ※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의 생성 및 제공 주민등록번호
    1.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필수]추가약정서(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

  • 채무자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잔액 주1) (全금융기관 합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주1)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

  • 제2조 (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

    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주2)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2) 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 제3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필수]추가약정서(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에 따른 추가약정서)

  • 본인은 귀행과 체결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 (이하 “대출약정”이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제1조(보증부대출)

    본인이 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서금원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제2조(보증료의 계산)

    본인이 서금원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료(추가보증료 포함, 이하 ‘보증료 등’)는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율(_____%)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3조(보증료등 납입)

    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매 회차별 대출원리금 상환시 서금원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등을 동시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제4조(추가약정의 효력)

    이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은 대출약정, 본인과 서금원이 체결한 보증거래약정 및 귀행 또는 서금원의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5조(보증료 자동이체)

    본인은 대출금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보증료등을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 하며, 보증료등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기관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6조(성실상환자 금리인하)

    ① 대출을 성실상환한 사람에게는 신용보증 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치기간의 경우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신용보증 기한이 3년인 경우 1년마다 3%포인트(대출금리 0.5%+보증료율 2.5%)
       2. 신용보증 기한이 5년인 경우 1년마다 1.5%포인트(대출금리 0.25%+보증료율 1.25%)
    ② 제1항의 “대출을 성실상환한 사람”이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 과거 1년간 연체일수가 1일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7조(기타)

    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귀행 및 서금원 3자간 체결된 사실과 약정체결 시 귀행이 서금원을 대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필수]중도금대출 추가약정서(과천 별양동 오피스텔 중도금)

과천 별양동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중도금대출 관련 추가약정서

  • 저축은행 귀중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5번지 일원 지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층 []호 (이하 “본건 분양물”)의 분양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진정한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귀 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입하는 20[]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본 서면을 제출합니다.

  • 1. 주요 대출조건 : 주요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1) 대출금액 : 조합원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금액 기준 60% 이내, 조합원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및 일반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금액 50%이내에서 본인이 여신거래약정서상 신청하는 금액
    • 2) 대출금리 : 3개월 변동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적용, 최초 금리는 연 7.5%로 적용하되, 동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공제한 금리를 가산금리로 확정
    • ① 기준금리: 기준금리결정일 당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
    • ② 기준금리결정일: 매 이자기간 개시일의 직전 삼(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 ③ 가산금리(고정): 연 7.5%에서 매 이자기간 개시일의 직전 삼(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의 기준금리를 차감한 금리
    • ④ 대출금리변경일: 최초 실행일로부터 매 삼(3)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최초 실행일의 응당일
    • ⑤ 최초 대출금 취급일 이후 추가로 취급하는 대출금의 적용금리는 본 사업장 최초대출금 실행일에 적용된 금리와 동일한 금리 및 변동기준일을 적용한다.
    • 3)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에 연 3.00% 가산한 금리 (법정최고금리 이내)
    • 4)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5) 대출기간 :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오(5)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2027년 1월 31일 중 먼저도래하는 날까지, 단, 분양계약해제사유 및 강제조기상환사유 발생시 관련 사항에 따른 상환의무 이행 (단, 만기연장 시 해당 연장일까지)
    • 6)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 만기일시 상환, 매 1개월 단위 후취(이자납입일은 매월13일로 하며, 시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7) 대출실행일 :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 일정에 맞추어 해당 대출금 실행(납입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익영업일)(단, 각 중도금 납입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어느 회차별 중도금 일괄 실행 가능)
    • 8)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귀 은행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중도금대출채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아니함
    • 9)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귀 은행의 승인을 득하고 대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자서 없이 기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의해 연장되며, 이 경우 변경되는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인정한다.
  • 2. 분양계약 해제사유 :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귀 은행이 그 원인 사유의 시정을 최고한 후 칠(7)영업일 내 본인의 이행이 없을 경우 본건 분양물의 위탁자인 에스트로쇼핑재건축조합 및/또는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본인은 중도금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귀 은행에 상환책임을 부담함.

    • 1) 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본인(수분양자)에게 발생한 경우
    • 2) 본인의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함)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국세압류 또는 압류 등 법적 절차가 확정되거나 본인에게 파산선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3) 분양권 전매에 관한 승낙 없이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를 하였을 때(단, 상속은 제외)
    • 4) 잔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준수사항 :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1) 중도금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및/또는 에스트로쇼핑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각 최우선순위로 귀 은행에게 양도하고(양도담보설정한도액: 대출금의 130%),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서를 징구함. 분양대금 반환금을 귀 은행이 직접 수령하여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동의함
    • 2) 본건 분양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중도금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함. 귀 은행의 중도금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함
  • 4. 인정 및 확인사항
    • 1) 본인은 본건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진정한 수분양자에 해당함을 확인함.
    • 2) 중도금 대출 실행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아닌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납입계좌(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개설은행: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번호:[100-035-181247], 예금주: 대한토지신탁㈜)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을 인정하며, 위탁자 및 신탁회사에 본인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함
    • 3) 본건 분양물의 위탁자 및/또는 신탁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귀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을 인정함
    • 4)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이 추가약정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건 중도금대출 실행이 보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함
    • 5) 여신거래약정에도 불구하고 각 회차별 중도금대출금의 실행 이전에 귀 은행의 내부 승인절차의 변동 또는 본인이 귀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른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폐업, 단기연체정보 등)에는 해당 회차별 중도금대출 실행이 보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함
    • 6) 본건 중도금 대출 실행시 본인의 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설명을 듣고 이해함)
    • 7) 중도금대출 실행 후 별도의 대출취급사실 통보 없이 본 추가약정서로 중도금대출 실행통지에 갈음하며, 미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 8) 분양계약자의 분양권 전매에 따른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가능기간은 본 사업장의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로 함
    • 9) 본인은 본건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진정한 수분양자에 해당하고, 시행사/시공사 등과 도급관계가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시행사/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제공 및 채무상환을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확인함
  • 5. 강제 조기상환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귀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상환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함
    • 1)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이전에 분양대상물에 입주하거나 분양대상물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 2) 본인이 수분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분양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제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 3)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4) 본인이 에스트로쇼핑재건축조합,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그 권리내용을 변경한 경우
    • 5) 본인이 귀 은행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 6) 여신거래약정 및 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위탁자, 시공사에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 성명 : (인)
    • 주소 :
    • 생년월일 :
    • 분양호수 :

[필수]중도금대출 추가약정서(과천 별양동 오피스텔 중도금)

과천 별양동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중도금대출 관련 추가약정서

  • 저축은행 귀중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5번지 일원 지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층 []호 (이하 “본건 분양물”)의 분양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진정한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귀 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입하는 20[]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본 서면을 제출합니다.

  • 1. 주요 대출조건 : 주요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1) 대출금액 : 조합원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금액 기준 60% 이내, 조합원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및 일반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금액 50%이내에서 본인이 여신거래약정서상 신청하는 금액
    • 2) 대출금리 : 3개월 변동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적용, 최초 금리는 연 7.5%로 적용하되, 동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공제한 금리를 가산금리로 확정
    • ① 기준금리: 기준금리결정일 당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
    • ② 기준금리결정일: 매 이자기간 개시일의 직전 삼(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 ③ 가산금리(고정): 연 7.5%에서 매 이자기간 개시일의 직전 삼(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의 기준금리를 차감한 금리
    • ④ 대출금리변경일: 최초 실행일로부터 매 삼(3)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최초 실행일의 응당일
    • ⑤ 최초 대출금 취급일 이후 추가로 취급하는 대출금의 적용금리는 본 사업장 최초대출금 실행일에 적용된 금리와 동일한 금리 및 변동기준일을 적용한다.
    • 3)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에 연 3.00% 가산한 금리 (법정최고금리 이내)
    • 4)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5) 대출기간 : 입주지정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오(5)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2027년 1월 31일 중 먼저도래하는 날까지, 단, 분양계약해제사유 및 강제조기상환사유 발생시 관련 사항에 따른 상환의무 이행 (단, 만기연장 시 해당 연장일까지)
    • 6)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 만기일시 상환, 매 1개월 단위 후취(이자납입일은 매월13일로 하며, 시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7) 대출실행일 :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 일정에 맞추어 해당 대출금 실행(납입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익영업일)(단, 각 중도금 납입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어느 회차별 중도금 일괄 실행 가능)
    • 8)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귀 은행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중도금대출채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아니함
    • 9)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귀 은행의 승인을 득하고 대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자서 없이 기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의해 연장되며, 이 경우 변경되는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인정한다.
  • 2. 분양계약 해제사유 :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귀 은행이 그 원인 사유의 시정을 최고한 후 칠(7)영업일 내 본인의 이행이 없을 경우 본건 분양물의 위탁자인 에스트로쇼핑재건축조합 및/또는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본인은 중도금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귀 은행에 상환책임을 부담함.

    • 1) 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본인(수분양자)에게 발생한 경우
    • 2) 본인의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함)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국세압류 또는 압류 등 법적 절차가 확정되거나 본인에게 파산선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3) 분양권 전매에 관한 승낙 없이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를 하였을 때(단, 상속은 제외)
    • 4) 잔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준수사항 :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1) 중도금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및/또는 에스트로쇼핑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각 최우선순위로 귀 은행에게 양도하고(양도담보설정한도액: 대출금의 130%),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서를 징구함. 분양대금 반환금을 귀 은행이 직접 수령하여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동의함
    • 2) 본건 분양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중도금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함. 귀 은행의 중도금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함
  • 4. 인정 및 확인사항
    • 1) 본인은 본건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진정한 수분양자에 해당함을 확인함.
    • 2) 중도금 대출 실행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아닌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납입계좌(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개설은행: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번호:[100-035-181247], 예금주: 대한토지신탁㈜)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을 인정하며, 위탁자 및 신탁회사에 본인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함
    • 3) 본건 분양물의 위탁자 및/또는 신탁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귀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을 인정함
    • 4)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이 추가약정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건 중도금대출 실행이 보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함
    • 5) 여신거래약정에도 불구하고 각 회차별 중도금대출금의 실행 이전에 귀 은행의 내부 승인절차의 변동 또는 본인이 귀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른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폐업, 단기연체정보 등)에는 해당 회차별 중도금대출 실행이 보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함
    • 6) 본건 중도금 대출 실행시 본인의 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설명을 듣고 이해함)
    • 7) 중도금대출 실행 후 별도의 대출취급사실 통보 없이 본 추가약정서로 중도금대출 실행통지에 갈음하며, 미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 8) 분양계약자의 분양권 전매에 따른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가능기간은 본 사업장의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로 함
    • 9) 본인은 본건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진정한 수분양자에 해당하고, 시행사/시공사 등과 도급관계가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시행사/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제공 및 채무상환을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확인함
  • 5. 강제 조기상환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귀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상환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함
    • 1)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이전에 분양대상물에 입주하거나 분양대상물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 2) 본인이 수분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분양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제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 3)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4) 본인이 에스트로쇼핑재건축조합,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그 권리내용을 변경한 경우
    • 5) 본인이 귀 은행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 6) 여신거래약정 및 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위탁자, 시공사에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 성명 : (인)
    • 주소 :
    • 생년월일 :
    • 분양호수 :

[필수]중도금대출 추가약정서(중도금_힐스테이트 불당 더원 오피스텔)

[필수]중도금대출 추가약정서(중도금_힐스테이트 불당 더원 오피스텔)

  • ㈜우리금융저축은행 앞

    (본인)성명 : (인) / 생년월일 :

    본인은, 시행자 “주식회사 엠앤케이”(이하 “을”이라 함)가 시행하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사로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정”이라 함)가 분양하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함)가 시공사로 건축 중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8번지 일원 지상 오피스텔 []호(이하 “본건 분양물”이라 함)의 진정한 수분양자로서 귀행(이하 “갑”이라 함)과 체결한 2023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에 추가, 다음을 확약합니다.

  • 제1조 대출금의 상환
    • ① 각 회차별 중도금대출 실행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일정(변경 가능)에 따르며(다만 1회차 중도금 대출실행일 이후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도금대출은 매월 25일 실행됨), 대출만기일은 2028년 1월 [*]일까지로 하되, 본건 분양물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그 날까지로 합니다. 단, “갑”, “을”, “병”, “정”은 합의하여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자율은 다음에 따릅니다(연체 시 하기 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연체이자율을 적용).
    • 1. 약정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적용.
    • 2. 기준금리: 해당 대출금의 실행일 및 해당 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매 삼(3)개월이 경과한 대출실행일의 응당일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삼(3)개월 변동금리]
    • 3. 가산금리: 최초 대출실행시 적용되는 이자율(연 5.80%)에서 최초 대출실행일의 기준금리를 차감한 금리 * 단, 1회차 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최초 이자기간의 이자율은 연 5.80%로 하며, 최초 대출실행 시점 이후 실행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율은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③ 본인은 건물의 준공에 따라 본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갑”의 대출금을 상환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갑”, “을”, “병” 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부동산(토지 지분 포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④ 본인은 분양계약 해제(수분양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분양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분양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받을 금액은 본인과 “갑”이 본 추가약정서를 체결하고 “을”이 채권양도에 승낙함으로써 본인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 추가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⑤ 본인은 여신거래약관에 따른 기한전의 채무변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이 수령한 중도금을 “갑”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여도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⑥ 본인의 중도금 대출금 이자 지급에 관하여 동 이자를 중도금대출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을” 및/또는 “병”이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 향후 “을” 및/또는 “병”의 지급불능(도산, 파산, 화의 등) 사유 발생 시를 포함하여 “을”이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동 대출금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본인은 “갑”과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을”의 이자 미지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신용등급하락, 금융거래 정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⑦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출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조 분양계약 해제 사유

    본인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됨 및 “을” 또는 “병”이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할 것을 최고한 후 7영업일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① 본인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갑”, “을” 및 “정”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양권을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한 경우(단, 상속은 제외)
    • ③ 본인의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함)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국세압류 또는 압류 등 법적 절차가 확정되거나 본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또는 파산신청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조 채권의 양도담보제공
    • ① 본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중도금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분양물의 중도금반환채권을 최우선순위로 “갑”에 양도하고(양도담보설정한도액 : 대출약정금의 120%), 본 추가 약정서 체결로서 그 양도합의에 갈음하며 채권증서 등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②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본인은 그 통지를 대리하여 할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그 위임 의사표시를 본 추가약정의 체결로서 갈음하며, 위 채권양도사실을 “을”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써 통지하거나 “갑”이 “을”로부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받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갑”이 본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④ “갑”이 본조에 의하여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갑”은 그 수령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4조 인정 및 확인사항
    • ① 본 대출금은 본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있어 중도금 지급에 사용됨에 동의하며, “갑”의 중도금대출 실행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분양대금(공급대금)납부계좌에 “갑”이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동 대출금 지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분쟁이 있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본건 분양물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을이 중도금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본건 분양물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당일 포함) 이후 발생하는 중도금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③ 본인은 여신거래약정에도 불구하고 중도금대출의 실행 이전에 “갑”의 내부 승인절차의 변동 또는 본인이 “갑”의 내부규정에 따른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건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보류되거나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회차별 중도금 대출 실행 시 “갑”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재조회함에 따라 본인이 “갑”의 내부규정에 따른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건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보류되거나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④ 본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진정한 수분양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을”, “병”의 각 주주 및/또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단,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본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급 가능).
    • ⑤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 일정(변경 가능)에 따라 “갑”이 회차별 중도금 대출 실행 시 본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에 갈음하여 별도의 대출 취급 사실 통보는 생략함을 확인합니다.
    • ⑥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 “갑”에 대한 중도금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본인이 “갑”에게 중도금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⑦ “갑”이 “을” 및/또는 “병”의 부도나 부실징후, 민원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중도금대출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이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제5조 전매 금지 등
    • ① 본인은 소유권 이전 전에 “갑”의 승낙 없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부동산을 처분(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함)하지 않겠으며, “갑”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경우에는 분양 계약 승계자로 하여금 본인의 “갑”에 대한 중도금 대출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분양 계약 승계자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갑”의 내부규정상 대출부적격자인 경우 본인은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본인은 그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6조 기한이익상실 사유

    “갑”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이후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은 자동 상실되고, “갑”이 본인에게 중도금 대출의 즉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1. 본인에게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본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어 본인이 분양자격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3. 본인이 분양 또는 전매 받은 분양물, 중도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압류, 가압류 또는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등 “갑”의 채권 확보에 법적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4. 본인이 분양 받은 분양물(중도금반환채권 포함)을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매하는 등 그 권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5. 본인이 1회차 중도금 대출 이후 다음 회차 중도금 대출의 비적격자가 되는 경우
    • 6. 본인이 잔금납입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도금대출의 대출원리금 상환 없이 본건 분양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거나 입주하였을 경우
    • 7. “을” 또는 “병”에게 부도사유(회생, 파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Work Out), 부도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가 발생하는 경우
    • 8. 기타 본인과 “갑”과의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 ※ 중도금 대출의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
    1. 추가약정서(중도금 대출용)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추가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수령함 들었음

[필수]중도금대출 분양대금반환재권양도담보계약서(내포대방디에트르)

[필수]중도금대출 분양대금반환재권양도담보계약서(내포대방디에트르)

  • 분양대금반환채권양도담보계약서

  • 이 분양대금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계약(서)”)은 20[]년 []월 []일 아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 (1) 담보설정자 :

    (이하 “담보설정자”)

    (2) 담보권자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담보권자”)

  • 전 문

  •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에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1번지 디에트르에듀시티 공동주택 []동 []호(이하 “본건 분양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상의 중도금(이하 “본건 중도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담보설정자와 여신거래약정서(중도금대출약정서 및 관련 추가약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담보설정자는 여신거래약정서상 대출원리금상환채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상채권(아래에서 정의됨)에 대하여 담보권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업무협약서[본건 분양물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위하여 담보권자와 시행사, 시공사 등 사이에 2024년 3월 29일 체결된 중도금대출업무협약서를 의미한다.] 및 여신거래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대상채권”이라 함은 본건 분양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담보설정자가 시행사(대방이엔씨 주식회사와 그 승계인 포함)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말한다.
      • “대출약정금”이라 함은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설정자에게 대출할 것을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 2 조 대상채권의 적격

    본 계약에 의하여 담보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 본 계약체결일 현재 분양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존속하며, 채무불이행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 2. 담보설정자가 대상채권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 3. 대상채권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
  • 제 3 조 대상채권의 양도담보

      • (1) 담보설정자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상채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고,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다.
      • (2) 담보권자는 대상채권(대상채권의 추심금 및 처분대금 등 포함)을 대출약정금의 130%를 한도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채권금액은 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여신거래약정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가 대상채권의 금전을 시행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 4 조 대항요건의 구비

    대상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한 대항요건은 시행사에게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단, 담보설정자는 시행사에 대한 통지권한 및 승낙의 수령권한을 담보권자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이를 철회(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제 5 조 대상채권의 처분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대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방법,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직접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담보설정자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 전 변제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및/또는 추가약정서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제6조 소정의 확인 및 보장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 3. 담보설정자가 제7조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4. 담보설정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담보권자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 이외에(병행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담보설정자에게 대체담보 또는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설정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담보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거나, 어느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담보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 6 조 담보설정자의 확인 및 보장

    담보설정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대상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담보권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 1. 본 계약에 의하여 담보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대상채권은 제2조의 적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 2.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대상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담보설정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3. 담보설정자는 본 계약체결일 현재 채무초과로 인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지 아니하다.
  • 제 7 조 담보설정자의 준수사항

      • (1)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가 합리적 목적으로 분양계약 관련 서류 기타 부수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담보설정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해당서류 일체를 담보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담보설정자는 대상채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한 이후 담보권자의 대상채권에 대한 권리를 해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대상채권의 조건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8 조 양도담보해지

    본 계약에 따른 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은 피담보채무가 모두 상환되는 시점에 해지되고 대상채권은 당연히 담보설정자에게 복귀된다.

  • 제 9 조 양도가능성

      • (1)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지위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본 계약상 지위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3)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본 계약당사자들 및 그 각자의 승계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제 10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계약의 체결ㆍ이행 또는 그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 11 조 기타

      • (1)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를 위하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담보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담보설정자 또는 제3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제공한 담보는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한 보증이나 담보제공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본 계약에 의한 담보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한다. 담보설정자 또는 제3자가 장래에 본 계약과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다.
      • (3) 본 계약은 양도담보권의 설정, 유지, 실행에 관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양도담보권에 관한 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4) 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포함된 특정규정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거나 침해되지 아니한다.
  • 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한 후 원본을 담보권자가 보관하기로 한다.

  • 담보권자:

    (인)

  • 원본 문서와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필수]중도금대출 HUG 분양채권양도통지서(내포대방디에트르)

[필수]중도금대출 HUG 분양채권양도통지서(내포대방디에트르)

  • 채권양도통지서

  • 수신: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형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표자 사장 유병태

  • 발 신: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35(남문로2가)

    대표이사 전상욱

  • 날 짜:

  • 제 목: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 양도인(이하 “갑”이라 한다)은일 양수인 [대출금융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도인이 분양받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1번지 디에트르에듀시티 공동주택 []동 []호와 관련하여, “갑”이 귀사로부터 지급받거나 귀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통지권한을 “을”에게 위임(철회불가)하였음을 귀사에게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양도대상채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1번지 디에트르에듀시티 공동주택 []동 []호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 등 종료되는 경우 “갑”이 시행사 및/또는 귀사로부터 반환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중도금반환채권 및 기타 분양계약해제, 해지에 따라 수분양자가 보유하게 되는 금전채권 일체를 말함) 일체

  • 2.채권양수인(“을”):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법인등록번호:150111-000068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35(남문로2가)

    대표이사 전상욱

  • 3.채권양도인 및 양도통지인(“갑”):(주민등록번호:-******* )

    (인)

  • 발신인: 위 양도통지인의 대리인

    (인)

  • 원본 문서와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필수]중도금대출(시행사) 분양재권양도통지서(내포대방디에트르)

[필수]중도금대출(시행사) 분양재권양도통지서(내포대방디에트르)

  • 채권양도통지서

  • [확정일자]

  • 수 신:대방이엔씨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5층 508호(백석동, 아이비프라자)

    대표자 사내이사 강경수

    발 신: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35(남문로 2가)

    대표이사 전상욱

  • 날 짜:

  • 제 목 :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 양도인(이하 “갑”이라 한다)은일 양수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을”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도인이 분양받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1번지 디에트르에듀시티 공동주택 []동 []호와 관련하여, “갑”이 귀사로부터 지급받거나 귀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통지권한 및 승낙의 수령권한을 “을”에게 위임(철회불가)하였음을 귀사에게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양도대상채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1번지 디에트르에듀시티 공동주택 []동 []호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 등 종료되는 경우, “갑”이 귀사로부터 반환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중도금반환채권 및 기타 분양계약해제, 해지에 따라 수분양자가 보유하게 되는 금전채권 일체를 말함) 일체.

  • 2.채권양수인(“을”):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35(남문로2가)

    대표이사 전상욱

  • 3.채권양도인 및 양도통지인(“갑”):(주민등록번호:-******* )

    (인)

  • 발신인:위 양도통지인의 대리인 [대출금융기관]

    (인)

  • 원본 문서와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필수]중도금대출 주가약정서(내포대방디에트르)

[필수]중도금대출 주가약정서(내포대방디에트르)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1번지 디에트르에듀시티 공동주택 중도금대출 관련 추가약정서

  • “갑”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1번지 디에트르에듀시티 공동주택 []동 []호(이하 “본건 분양물”)의 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진정한 분양계약자로서, 분양계약상 중도금납입을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을”)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입하는일자 여신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본 추가약정(서)을 체결한다.

  • 1. 주요대출조건

      • 1) 대출금액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60% 이내에서 “갑”이 여신거래약정서상 신청한 금액
      • 2)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 5.8% 변동금리(변동주기: 삼(3)개월)로 함. 기준금리(변동)란 어느 이자지급일(최초 이자기간의 경우 최초 인출일, 이후 변동금리 적용시점에도 최초 인출일의 응당일)의 해당월의 최초인출일의 응당일 시점(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하며, 이하 “이자결정일”)에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지수를 의미하고, 어느 이자결정일에 결정된 기준금리는 그 직후 도래하는 이자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각 이자기간에 대하여 적용됨. 가산금리(고정)란 최초 인출일 기준 연 5.8%에서 동 기준일의 해당월의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지수를 차감한 금리를 말함. 최초 중도금대출실행일 이후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기준금리는 해당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실행일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최초로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분양계약자의 각 기준금리결정일의 기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대출이자의 계산에 대하여 “을”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을”이 정하는 바(전산처리방법)에 따르기로 함.
      • 3) 연체이자율 : 연 20% 이내에서 “을”의 내부규정 또는 제2호의 이자율에 3.0%를 가산한 금리 중 더 낮은 금리
      • 4) 중도상환수수료 : 1.0%(단, 본건 분양물의 준공 전 타 금융기관 대환 시에만 징구할 수 있음)
      • 5) 대출만기일 : 2026년 5월 22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육(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 6)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 후취(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갑”이 부담)로 하고, 매 이자지급일은 “을”이 지정하는 날로서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로 함(단, 여신거래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을”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의 요청이 있고 “을”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 가능)
      • 7) 대출실행일 : 분양계약서(변경계약 포함)상 중도금납입일정에 맞추어 해당 대출금실행(납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실행하며, “을”의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어느 회차별 중도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괄 실행가능).
      • 8) 분양권(본건 분양물 및 중도금반환채권 등 포함, 이하 동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을”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중도금대출채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갑”이 여전히 중도금대출채무를 부담함
      • 9) 대출만기일 도래시 “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대출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 “을”의 승인 또는 통지로 “을”이 정한 기간까지 대출기간이 연장되며, 이 경우 추가 약정체결 없이 기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함
      • 10) 분양계약자 1인당 1개 세대를 한도로 대출실행 가능함
  • 2. 분양계약해제(해지)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그 승계인 포함, 이하 동일)가 그 원인사유의 시정을 최고한 후 오(5)영업일 내 “갑”의 이행이 없을 경우, 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 가 분양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되어도 “갑”은 중도금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을”에 상환책임을 부담함

      • 1) “을”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본건 분양물 관련 2024년 3월 29일자 중도금대출업무협약(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 및 “을” 등 사이에 본건 분양물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29일 체결된 업무협약을 의미하며, 이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 포함}
      • 2) “갑”의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국세압류 또는 압류 등 법적 절차가 확정되거나, “갑” 에게 파산선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3) 분양권양도에 관한 “을”의 승낙없이 분양권이 양도(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된 경우
      • 4) 잔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주지정기일(입주지정기간 최종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담보제공 및 준수사항

      • 1) 중도금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 등 종료되는 경우 “갑”이 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최우선순위로 “을”에게 양도하고(양도담보설정한도액: 대출금의 130%),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승낙서를 징구함. 분양대금을 “을”이 직접 수령하여 “갑”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동의함.
      • 2) 본건 분양물에 대한 입주 전에 중도금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함.
      • 3) “갑”이 중도금대출원리금 미상환시 수분양자로서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여 중도금대출원리금상환의무 즉시 이행하기로 함.
      • 4) “갑”의 “을”에 대한 중도금대출원리금상환의무는 “갑”이 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채무 등 기타의 채무에 우선함.
  • 4. 인정 및 확인사항

    “갑”은 다음의 사항을 인정(동의)하고, 확인한다.

      • 1) 중도금대출실행은 “갑”에 대한 대출금을 “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분양대금입금계좌로 송금함이 원칙이나, 본건 대출금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을”이 대출금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입금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을 인정하고 동의함
      • 2) 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 및 대방건설 주식회사(시공사)가 중도금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시행사가 대납하기로 한 이자의 정산은 “갑”이 이자 납부 후 시행사와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함(단, 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갑”이 납부한다.)
      • 3) “갑”이 분양권을 양도(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여 제3자가 분양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분양권양수인은 이미 체결된 중도금대출 협약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기로 동의함
      • 4) 여신거래약정에도 불구하고, 중도금대출금의 실행 이전에 “을”의 내부승인절차의 변동 또는 “갑”이 “을”의 내부규정에 따른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건 중도금대출실행이 보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함
      • 5) 중도금대출금의 실행 이전에 을의 내부승인절차의 변동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을의 내부규정에 따른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중도금대출실행이 보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갑”이 대출적격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각 회차별 실제 중도금 대출실행일에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대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함
      • 6) 중도금대출실행 후 별도의 대출취급사실통보 없이 본 추가약정서로 중도금대출실행통지에 갈음하며, 미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함
      • 7) ”을”로부터 받은 대출로 인해 개인신용등급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듣고 확인함
      • 8)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에 대한 권한 및 승낙의 수령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철회(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함
      • 9) “갑”이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대출의 실행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일(1)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5. 강제조기상환사유(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강제조기상환사유를 구성한다. 동 사유발생시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른 원리금상환채무는 그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그 즉시 원리금상환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1) 대출원리금상환일 이전에 “갑”이 본건 분양물에 입주하거나, 본건 분양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경우
      • 2) “갑”이 분양계약자자격을 상실하거나, 분양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제한사실이 발생한 경우
      • 3) “갑”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상 신용관리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 4)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 5) “갑”이 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 및 “을”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등 그 권리내용을 변경한 경우
      • 6) “갑”이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이행기 전 거절하는 경우
      • 7) 중도금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대방이엔씨 주식회사(시행사) 및 대방건설 주식회사(시공사), 이하 동일]에게 중도금대출업무협약서에서 정한 부도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가 발생하는 경우
      • 8) 중도금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이 해제, 해지 등 종료되는 경우
      • 9) 본건 분양물의 신축사업의 진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본건 분양물의 신축사업진행이 3개월 이상 정지되는 경우
      • 10) 기타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사유 및 중도금대출업무협약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 11) 잔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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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WON햇살론 필수]보증료 우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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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계약상 일련의 과정(보증, 구상권 회수 등)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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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WON햇살론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선택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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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WON햇살론 필수]신용보증약정서

우리WON햇살론 신청 확인서

  •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 ■ 본인이 우리WON햇살론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서류는 진정한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위조서류로 밝혀질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금융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브로커는 물론 신청인도 형사처벌을 받고, 대출금도 전액 환수됨을 확인하며, 따라서 대출신청시에 금융브로커 개입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한편, 본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한 재직 및 근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아래 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

    우리WON햇살론(근로자 생계 보증대출) 신청 확인서
    근무처 회사명 입사일자 직위
    소재지 담당업무
    대표자명 전화번호 본인주택
    소유여부
    • □ 여
    • □ 부
  • 20

    위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대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 인)

신용보증 신청서

    신청 확인서 사인
    담당 책임자 부점장

    안내ㅑ21.7.26일 신규 신청접수분부터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증료가 0.1%P 인하됩니다. 보증료 인하를 받으시려면 보증 신청전에 금융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앞
  • ☞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확인서 고유번호
    고유번호
    신용보증 신청서
    보증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신청
    내용
    보증신청
    내용
    보증종류 대출보증 신청금액 보증비율 비고
    보증기한 보증해제방법 보증방법 (□개별, □근) 보증
    관련주채무
    내용
    대출과목 대출금액 보증계정구분 우리WON햇살론
    대출기한 대출상환방법 이자율(%)
  • 20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접수 신청서
    접수일

    동일
    과목
    신청건
    기보증잔액
    한도
    확인
    총 보증액

    금액표시는 보증부대출액이 아닌 보증액 기준 작성

  •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코자 하오니 신용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기관 부점장       (인)
  • 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신용보증 약정서

신청 확인서 사인
담당 책임자
  •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이하 “채권자”) 와의 대출약정 체결을 위하여, 서금원으로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신용보증 (이하 “보증”)을 받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하며, 본인은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1조 보증거래 조건
    • ①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서금원에게 보증을 부탁합니다.
      신용보증 신청서
      1.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
      2. 신용보증방법
      • 개별보증
      • 근보증
      3. 신용보증원금 원정
      (₩ )
      4. 신용보증개시일 20  년  월  일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5. 신용보증만료일 20  년  월  일
    • ② 제1항의 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법령 및 서금원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제1항의 주채무에 추가로 부담하는 종속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부탁합니다.
    • ③ 제1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서금원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합니다.
  • 제2조 신용보증방법
    • ① 서금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전자적 방식 포함)하여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보증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서금원과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금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보증의 방법으로 보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은 발급된 보증서에 의하여 서금원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주채무가 분할실행되는 대출인 경우에 서금원은 제1조의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 ① 본인은 서금원이 제1조제1항의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신청서
      1. 보증료율 연     %
      2. 보증료 납부방법
      • 일시납
      • 분할납부
      3. 보증료 환급에
      대한 동의
      본인은 주채무의 상환방식이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주채무의 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액 환급보증료에 대하여는 환급받지 않고, 주채무가 완제되어 이 약정서에 따른 신용보증이 해지되는 날 이후에 제4호의 계좌로 환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4. 보증료 환급계좌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② 본인이 기한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서금원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서금원이 제1항에 따른 보증료율과 보증료의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④ 보증료율은 대출실행(주채무실행)시의 최초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대출금리(대출금리 ? 연 10.5%)에 0.6을 곱한 요율(최대 0.6%p)만큼 인하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하된 보증료율의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환급 등)은 서금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 본인은 서금원이 보증한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 사전구상
    • ① 본인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이의없이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신용보증을 받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밝혀진 때
      • 2.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 3.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5.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7.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8. 서금원이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 또는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한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본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서금원은 본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서금원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이의없이 사전구상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이 약정서 제3조, 제8조, 제16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2.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부실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본인은 서금원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서금원에 대한 구상채무와 관련한 담 보유무에도 불구하고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합니다.
    • ④ 서금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전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1. 서금원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변제에 사용
      • 2. 서금원이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
    • ⑤ 제4조제2호의 경우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사전구상금은 신용보증약관 제10조 제1항의 보증사고 사유발생일로부터 서금원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채권자와 본인간 약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제6조 채권보전조치
    •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 없이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제7조 통지의무
    • ① 본인은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상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상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권자와 본인 사이에 주채무의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 이 약정에 의한 서금원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즉시 그 사실을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서금원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서금원에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 제8조 담보
    • ① 본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서금원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인에게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본 인은 서금원이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금원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 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 제9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 ① 서금원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금원은 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서금원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본인이 신고한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금원은 신고주소 대신에 새로운 주소로 통지함)한경우에는 그 통지가 늦게 도달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10조 상환범위
    • ①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1. 보증채무 이행금액
      •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서금원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 3.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 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5.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 ② 제1항의 서금원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서금원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말합니다
    • ③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서금원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자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11조 대위담보권으로부터의 변제
    •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서금원은 변제자대위권자로서 본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하여 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 본인의 변제금액 또는 서금원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서금원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 제13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 ① 본인은 서금원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전쟁, 천재지변, 재해 또는 운반도중의 사고 등 서금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서금원의 장부 및 전산매체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서금원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본인은 인감, 서명, 주소 및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서금원이 해당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서금원이 본인에게 통지 또는 송부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5조 협조의무
    • ① 본인의 재산, 소득 등의 정보에 관하여 서금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이를 즉시 회보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의 재산, 소득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금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즉시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16조 자금용도 준수의무
    • 본인은 서금원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보증신청한 때에 제시한 자금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제17조 관할법원의 합의
    •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원 중 서금원이 선정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1. 서금원의 본사 및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 2. 서금원의 신용보증 거래사무소(거래사무소가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 3. 서금원이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무소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 4.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18조 인터넷 보증 시 본인확인 등
    • ① 본인은 인터넷을 통한 보증약정 체결 시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약관이 준용됨을 확인합니다.
    • ② 인터넷 보증 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의 인증서 등본 보증약정 관련 대출거래금융기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본인확인 후 보증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보증약정은 본인 이 약정한 것으로 보고, 서금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서금원은 보증신청 및 실행, 본 보증약정 관련 대출실행 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서금원은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및 실행, 본 보증약정 관련 대출실행 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기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특약사항
  • 본인 :

    (서명 /인)

  • 신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 설명
    신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 설명
    • 서금원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서금원에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는 보증 실행 시 일괄납부하거나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최고 연율 5.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금원은 별도의 사전통지나 독촉절차 없이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서금원이 대신 지급한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금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보증채무이행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구상채무 상환일까지의 손해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율은 법령상의 최고 연율 17%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서금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서금원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 및 채무관련 신용정보 등을 설명하고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서 설명 듣고, 사본 받았음” 란에 자필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를 말합니다.
  • 서명
    본 인(신용을 부탁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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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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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및 채무조정 지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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