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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란?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에 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 주요기준, 기초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의 정정·삭제 및 이에 따른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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